집행위, AI법 시행 및 AI 혁신 지원을 위한 AI 사무국 설립(2.27)

AI 사무국은 EU 인공지능법(AI Act)에 대한 감독권을 회원국에 맡기는 대신 EU 수준의 거버넌스를 갖는다는 유럽의회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함

  • 오랜 협상 끝에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지난 12월 AI를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법안인 AI법에 합의
  • 회원국들은 이 내용을 승인했으며, 유럽의회는 오는 4월 본회의에서 동 법에 대해 투표할 것으로 예상
  • AI법은 일부 구체적인 조항을 제외하고는 시행 후 2년이 지나면 적용
  • 금지사항은 6개월 후에 적용되며, 범용 AI에 대한 규칙은 12개월 후에 적용
  • 그 사이 집행위는 유럽 및 기타 지역의 개발자들이 법적 기한 이전에 AI 법의 주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AI협약을 시작할 예정

 

집행위는 다른 규정, 특히 디지털시장법(DMA) 및 디지털서비스법(DSA)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새로운 기관을 수용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 Roberto Viola 총국장에 따르면 사무국은 정보통신총국(DG Connect)의 일부가 될 것이며, 약 100명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
  • 사무국은 알고리즘 분야의 전문가가 다수 있는 DSA 및 DMA 팀과 슈퍼컴퓨팅 부서가 있는 플랫폼과 함께 일할 계획
  • 법 이행의 감독과 혁신 지원이라는 이중 임무에 대한 근거로 총국장은 ‘항상 동전의 양면을 살펴봐야 하는’ 필요성을 반영한다고 밝힘

 

AI 사무국은 회원국의 거버넌스 기관을 지원하고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칙을 시행

  • 집행위는 ‘이는 범용 AI 모델 평가 수행, 모델 제공자에게 정보 및 조치 요청, 제재 적용 등 AI 법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밝힘
  • 책임에는 회원국 전체에 걸쳐 법의 일관적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자문 기관 설립, 침해 가능성 조사, 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및 도구 준비, 법 이행 및 위임 등이 포함

 

또한, 사무국은 대규모 범용 AI 모델 훈련이 가능하도록 EU 슈퍼컴퓨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AI 공장(AI Factories) 설립 등을 추진할 예정

  • 총국장은 “이미 우리의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는 스타트업이 많이 있으나, 대기업도 여기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언급
  • 또한, 사무국은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GenAI4EU 이니셔티브를 모니터링할 예정
  • 총국장은 유전체학, 맞춤형 의학, 기후 모델링, 제약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실제로 생성 AI를 사용하고 테스트할 분야가 많이 있다”고 덧붙임

 

SOURCE : Science Business

Print Friendly, PDF & Email
Facebook
Twitter
LinkedIn
P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