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는 2일(금) EU의 '인공지능법(AI Act)'에 대한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와의 최종 타협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 인공지능법은 특정 분야의 인공지능 사용 금지, 고위험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사용 제한, 첨단 모델 인공지능에 대한 투명성 및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 부여 등을 규정
- G7, OECD 등 여러 다자간 협의체가 수년간 협의해 왔으나 대부분 자발적 가이드라인이나 행동강령 도입 등에 머문 반면, EU의 인공지능법은 세계 최초로 법적 의무를 도입한 것
- 동 법은 이번 EU 이사회 승인과 함께 유럽의회의 승인 후 발효되며, 유럽의회 본회의 최종 표결은 4월경 실시될 예정
작년 유럽의회 등과 3자협상을 통해 동 법 최종 타협안이 확정되었으나, 최근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가 EU 이사회 최종 승인 표결에서 반대할 것임을 시사해 논란이 된 바 있음
- 오스트리아는 동 법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프랑스와 독일은 동 법의 첨단 인공지능 모델 관련 규정이 유럽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 특히 독일은 동 법이 의료장비의 인공지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명할 것을 요구
-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동 법에 부정적인 이탈리아가 가세하면 법안 부결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집행위가 독일 등 3개국의 우려를 불식할 별도의 공식 선언문 발표를 약속함에 따라 EU 이사회가 동 법을 만장일치로 승인
집행위는 회원국별 대표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을 구성할 것이며, 전문가 그룹은 인공지능법 적용과 이행에 대해 집행위에 지원할 계획임
- 특히, 전문가 그룹은 인공지능법이 의료장비법 및 기계류법 등 타 규정과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위를 지원할 계획
- 또한, 각 회원국이 안면인식, 감정인식, 생체 범주화 등 기술의 사용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 또는 추가 안전장치 도입을 허용할 방침
- 인공지능 사무소(AI Office)'는 범용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 AI 모델 개발자들을 위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며, 본 가이드라인에는 AI 학습 용도로 사용된 자료에 대한 저작권 정보 공개지침도 포함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