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의회, 데이터법에 대한 잠정적 합의 도달(6.27)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데이터법(데이터의 공정한 액세스 및 사용을 위한 조화된 규칙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한 잠정적 합의에 도달함

※ 데이터법은 모든 경제 부문에 걸쳐 EU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누가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함

  • (입법범위) 이번 합의는 커넥티드 디바이스의 사용자가 자신의 사용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를 명확히 함

※ 이러한 데이터는 주로 서비스 제조업체나 제공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집하고 있음

  • 특히 사물인터넷(IoT) 데이터는 제품 자체가 아닌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기능으로 초점이 옮겨짐
  • (데이터공유, 보상 및 분쟁해결) 합의 내용에는 데이터 공유 계약에서 계약 불균형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됨

* 교섭력이 더 강한 당사자가 부당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것 등

  • 또한, 합의안은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는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및 적절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함
  • (영업비밀) 데이터 소유자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관련 보호 장치와 함께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함
  • (공공기관) 합의안은 공공 부문 기관,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및 EU 기관이 예외적인 상황, 특히 홍수 및 산불과 같은 공공 비상사태의 경우에 필요한 민간 부문이 보유한 데이터에 (공익 목적을 위해)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
  • (고객혜택) 새로운 규칙은 고객이 서로 다른 데이터 처리 서비스 공급자(클라우드 공급자) 간에 효과적으로 전환하고 불법 데이터 전송에 대한 추가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마지막으로 합의안은 데이터거버넌스법 및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과 같은 기존의 수평적 및 부문별 법률과 데이터법 사이의 상호작용을 명확히 함

SOURCE : Council of the EU

 

같은 날, EU 이사회는 전자증거(E-evidence)에 대한 국경 간 접근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채택함

  • 전자증거란 범죄 수사 및 기소에 사용되는 이메일, 문자, 트래픽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데이터를 뜻함
  • 새로운 규칙은 경찰과 사법 당국이 이러한 증거를 입수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함

SOURCE : Council of the EU

 

또한, EU 이사회는 코로나19 인증 시스템을 WHO 글로벌 디지털 건강 인증 네트워크로 전환하기 위한 권고안을 채택함

  • 동 권고안은 회원국이 WHO 글로벌 디지털 건강 인증 네트워크의 발전에 참여하고 따를 것을 권장함
  • WHO 글로벌 디지털 건강 인증 네트워크는 EU 디지털 코로나19 인증서에서 개발된 기술을 통합할 것임

SOURCE : Council of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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