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6일(화)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의 신속한 보급 확대를 위한 '기가비트 인프라법(Gigabit Infrastructure Act, GIA)' 최종 타협안에 합의
- 동법은 작년 2월 발의된 것으로 EU 역내 통신시장 분절화 및 회원국별 상이한 허가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통신사업자의 행정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
- 집행위는 현재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EU 인구의 81%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도시와 지방간 격차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판단, 통신 인프라 보급 확대를 통해 이를 해소한다는 방침
- 동법에 따라, 회원국 정부 당국은 이동통신 타워 및 광섬유 인프라 건설 허가를 4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정부가 허가 요청에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허가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
- 회원국 정부는 자국내 모든 지역에서 관련 인프라 건설 허가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하고, 허가와 관련한 부담금은 행정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동법에 따라, 모든 신축 빌딩 및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거친 빌딩에는 반드시 광섬유 네트워크가 설치되어야 함
동타협안에는 2029년부터 EU 회원국간 통화 및 문자 발신에 대한 추가요금 폐지가 규정된 점이 주목됨
- 이는 EU 이사회 및 통신업계의 반대에도 불구, 유럽의회의 요구가 수용된 것
- 다만, 집행위는 2027년 6월까지 회원국간 추가 통신요금 폐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9년까지 현행 요율 통화 분당 €0.19, 문자 건당 €0.06의 요금이 계속해서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