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EU 하이테크 부문 로열티에 대해 중국에 이의 제기(1.20)

집행위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무역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협의를 요청

  • 중국은 특허 소유자의 동의 없이 EU 표준 필수 특허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전 세계 로열티 요율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
  • 이는 혁신적인 유럽 하이테크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요율을 낮추도록 압력을 가하여 중국 제조업체가 이러한 유럽 기술에 부당하게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이는 유럽 특허 문제에 대한 EU 법원의 관할권을 부당하게 개입, 집행위는 이러한 관행이 WTO 무역 관련 지식 재산권 (TRIPS)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함
  • 중국이 만족스러운 협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EU는 WTO에서 이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협의를 요청, 그 목적은 첨단 산업(특히 통신 분야)이 특허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혁신에 대한 투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EU가 요청한 분쟁 해결 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60일 이내에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EU는 소송 단계로 넘어가 WTO에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릴 패널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이 건은 표준 필수 특허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표준을 충족하는 제조 상품에 필수적인 기술(: 휴대전화의 5G)을 보호

  • 유럽 기업은 특히 통신 분야에서 이러한 첨단 기술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에 기술적 우위를 제공
  • 중국은 이러한 특허에 대한 전 세계 로열티율을 고정함으로써 EU 기업이 중국 제조업체에 해당 유럽 기술에 대한 저렴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려고 시도

 

SOURCE :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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