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회원국 정부에 AI 규제기관(regulators) 지정 촉구(4.3)

올해 말부터, 통과된 AI법의 일부 조항이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EU는 회원국 정부에 AI 규제기관(regulators) 지정을 촉구

  • 집행위 디지털 부서의 총괄자인 로베르트 비올라는 차주에 각 유럽 국가 정부에 AI법 관련 규제기관 지정을 요구하는 전보를 발송할 예정
  • 위험기반 접근법에 따라 AI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의 규칙은, 집행위원회 산하 부서인 AI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회원국 내 국가 정부 기관을 관리감독
  • 각 회원국은 12개월 이내 국가 규제기관을 설정해야 하며, 이들은 EU의 AI 이사회(AI Board)를 구성하게 됨
  • 비올라 총국장은 ‘AI 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우리는 AI법의 이행에 앞서 회원국에 대표를 선임하도록 전보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힘

 

AI법에 명시된 금지 관행은 올해 말부터 적용될 예정

  • 입법자들은 머신러닝 시스템의 위험도를 구분짓는 규칙을 지난달에 승인, 집행위는 AI법이 올해 6월 EU 공식저널 게시와 함께 발효될 것으로 전망
  • 범용 AI 시스템 규칙은 1년 후인 `25년 6월에 적용되며, 고위험 시스템에 대한 의무사항은 3년 후에 적용됨

 

집행위는 AI 사무국의 정책 및 기술 직무 채용 공고를 실시, 지난 327일 마감하였음

  • 채용 공고에 의하면 업무 시작일은 올가을 초로 예상되며, 비올라 총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에 지원하였다고 밝히며, 향후 직원 규모를 100명까지 빠르게 늘릴 것이라고 덧붙임
  • 집행위는 AI법이 완전히 승인되었을 때 사무국장 선정을 위한 절차를 시행할 것이라고 지난달 유로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 있음

SOURCE : Euro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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