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AI Act)’ 최종 법안 확정(12.8)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8()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인공지능법(AI Act)' 최종 타협안에 합의

 

적용 범위

  • 동 법의 인공지능 정의는 OECD의 주요 요소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고위험 시스템, 금지된 인공지능 적용 또는 조작 위험 있는 AI 솔루션이 아닌 경우에는 동 법의 적용에서 제외됨
  • 프랑스 등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군사 및 안보 목적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해 외부 용역업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됨
  • 예외적인 경우 법 집행 당국에 대한 제품 적합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 허용 등 경찰 및 이민 관리 기관에 대한 다양한 예외가 규정됨

 

금지된 인공지능 사용

  • 동 법은 조작기술, 시스템 취약점 공격, 소셜 스코어링(social scoring), 안면인식 이미지 무작위 수집 등 회복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의 AI 사용을 금지, 해당 분야를 리스트화
  • 운전자 졸음 예방 등 안전 목적 이외, 직장·교육기관의 감정인식 인공지능 사용이 금지되며, 개인 행적에 근거하여 미래 범죄를 예측하는 예측치안 소프트웨어의 사용도 금지됨
  • 인종, 정치적 의견,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근거하여 범주화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사용도 금지됨
  • 유럽의회는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인공지능 사용의 전면적인 금지를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테러 방지, 사전 지정한 일부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의자 추적 등 법 집행을 위한 경우 실시간 또는 사후 사용이 일부 허용됨

 

고위험 인공지능 적용

  • 동 법은 교육, 고용, 핵심 인프라, 공공서비스, 법 집행, 국경관리, 사법행정 등 인간의 안전 및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매우 큰 인공지능 적용 분야를 고위험 분야로 지정, 보다 강력한 규제를 부과

 

파운데이션 모델

  • 최고 단계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른바 '단계적 접근방법(Tiered Approach)'이 채택. 성능 10의 25제곱 플롭(10^25 FLOPs) 이상의 컴퓨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파운데이션 모델에 해당
  • 모든 파운데이션 모델에 투명성 의무가 부여되며, 기업 영업 비밀 이외 학습데이터와 관련 세부 내용을 충분히 공개해야 하며, AI 생성 컨텐츠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최고 단계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우 모델 평가, 시스템 위험 추적 및 평가, 사이버보안, 에너지 소비량 보고 등의 추가 의무가 부여됨
  •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공통 기술 표준이 마련될 때까지 파운데이션 모델 제조사 등이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위험 완화를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도입
  • 동 법에 따라 설치될 '인공지능 오피스(AI Office)'는 직권 또는 과학 패널의 권고에 따라 파운데이션 모델 지정에 관한 기준을 추후 제안할 예정이며, 사용자 및 모델 매개변수 수 등이 동 기준에 포함되고 기술 발전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

 

기본권 영향 평가

  • 공적 기관과 병원, 학교, 은행 및 보험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 고위험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기본권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함

 

인공지능 제조사의 공급망 책임

  • ChatGPT 같은 일반목적 인공지능 시스템 제조사는 고위험 분야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다운스트림 사업자가 동 법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함

 

거버넌스

  • 동 법에 따라 각 회원국 관계 당국자가 참여한 유럽인공지능이사회(EAIB)가 동 법에 따른 규제 이행을 감독하고,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우 동 법에 따라 집행위 산하에 설치될 '인공지능 오피스(AI Office)'가 관련 규정 이행을 감독
  •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자문 포럼과 독립 전문가로 구성되어 규제 이행, 잠재적 시스템 위험 인지, 시스템 위험에 따른 AI 모델 분류 등을 자문할 과학 패널을 구성

 

과징금

  • 최소 확정 가격 또는 사업자의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일정 비율 가운데 높은 것을 과징금으로 부과
  • 구체적으로 금지된 인공지능 사용 등 가장 심각한 위반 시 과징금 최대 7% 또는 3,500만 유로, 시스템 및 모델 공급자의 위무 위반시 3% 또는 1,500만 유로, 허위정보 제공 시 1.5% 또는 750만 유로 가운데 높은 금액

 

발효

  • 동 법의 대부분 사항은 발효 2년 후 적용되나, 동 법의 일부 금지 사항은 발효 6개월 후,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적합성 평가기관 및 거버넌스 챕터는 발효 1년 후 적용

 

SOURCE : KBA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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