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 출범(6.1)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제공>

단일 창구를 통한 특허권 신청으로 EU 17개국에서 동일한 특허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단일특허제도통합특허법원6 1출범함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

  • 동 제도는 기존의 ‘유럽특허제도(European Patent)’상 개별 회원국에서 특허권 보호를 위해 별도의 ‘유효화(Validation)’절차를 거쳐야 하던 단점을 보완, 단일특허 신청으로 EU 17개 참여 회원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 현재 단일특허제도에 참여한 회원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포함한 17개 회원국으로 EU 회원국 전체 GDP의 80%에 해당하며, 향후 추가 회원국의 참여를 기대

  • 단일특허제도는 `13년 동 제도에 참여한 회원국 정부 간 이른바 UPC 협정이 체결되고, 올 해초 UPC 협정 발효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발효된 것
  • 단일특허는 유럽특허 획득 후 1회 신청으로 무료로 17개 회원국에서 동일한 특허권 효력이 발생하며, 단일특허 갱신 비용(5천 유로)만으로 10년간 특허권 보호를 받게 됨
  • 단일특허 발급 절차는 (1)유럽특허청(EPO)에 대한 유럽특허 신청, (2) EPO의 특허권 심리 및 발급 여부 결정 등 기존의 유럽특허 신청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며, (3)유럽특허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EPO에 대해 17개 단일특허 참가국에서의 단일특허 효력 부여를 신청하는 방식

※ 단일특허에 참여하지 않은 EU 회원국의 경우, 유럽특허 보유자는 기존의 국별 유효화 절차를 통해 해당 회원국에서 특허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단일특허 도입으로 유럽특허의 국별 유효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하며,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높은 특허권 비용 격차도 해소될 전망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

  • 같은 날 단일특허제도와 함께 통합특허법원도 출범, 특허권 분쟁을 둘러싼 일관되고 예견 가능한 사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회원국간 상이한 법적 판단의 위험을 제거. 통합특허법원은 단일특허 및 기존 유럽특허와 관련한 분쟁을 관할할 예정

한편, EU 집행위는 단인특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지난 4월 이른바 표준필수특허(SEP), 특허권 강제면허제도 및 추가보호증명(SPC) 개정안을 제안

 

SOURCE :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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