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사이버보안 문제로 TikTok 사용 금지(2.23)

집행위원회의 기업 관리 위원회는 집행위 모바일 장치 서비스에 등록된 회사 및 개인 장치에서 TikTok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

  • 이 조치는 집행위원회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위협 및 조치로부터 집행위원회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보안 개발도 지속적으로 검토될 예정
  • 집행위는 업무 관련 통신을 위한 모바일 장치 사용에 대한 엄격한 내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집행위는 직원들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할 때 모범 사례를 적용하고 일상 업무에서도 높은 수준의 사이버 인식을 유지하도록 조언함

 

SOURCE :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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