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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Europe Pillar 2 Webinar on Work Programme 2026-2027 – Archive

  • 작성자 profile_image최고운영자
  • 날짜 August 28. 2026

본문

Key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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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Poll Result (64 responses)


Q1. Which clusters are you interested in? (Select all that apply)

  1. Cluster 1 (18)
  2. Cluster 2 (14)
  3. Cluster 3 (3)
  4. Cluster 4 (33)
  5. Cluster 5 (25)
  6. Cluster 6 (12)

Q2. Did you apply for Horizon Europe Pillar 2 calls in 2025?

  1. Yes (8)
  2. No (56)

Q3. How familiar are you with Horizon Europe?

  1. I have heard of it through other media/sources (21)
  2. I have heard of it few times but don't know it very well (20)
  3. I attended a previous KERC pillar 2 webinar(s). (13)
  4. This is the first time I'm learning about Horizon Europe (10)

Q&A


  • CID call 이나, RAISE call에 지원하는 경우에 경우도 pillar II 에 포함되어 한국이 준회원국 자격이 되는가요?

-> Horizontal Activities에 해당하는 Clean Industrial Deal (CID)와 RAISE 콜의 경우 필라2에 해당하므로 한국도 준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New European Bauhaus (NEB) 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위원회 공식 답변) 

  • 한국이 본사고 유럽에 R&D 법인이 있는 경우, 한국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나요?

-> 한국이 본사더라도 유럽에 있는 R&D 법인이 주요 주체가 되어 과제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설립된 해당 국가의 법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독일에 법인이 있으면, 독일 기관으로 참여하게 됨)

  •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과제 토픽이 2개의 클러스터 주제와 연관이 있는 경우, 각각의 클러스터 공모에 동일한 연구내용으로 복수 지원 가능한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제안서는 컨소시엄과 함께 작성하게 되며, 각 클러스터/토픽이 제시하는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수행하고자 하는 세부 연구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연구 방향성과 내용은 다를 것입니다. 더하여 각 토픽에 맞추어서 어느정도 세부 연구 내용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한국 기관 소속 연구자가 PI로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나요?

-> 네, 한국 기관도 호라이즌 유럽 필라2 과제에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디네이터 역할은 상당한 업무와 역량을 요구하므로 어느정도 호라이즌 유럽에 경험을 갖춘 후에 시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는 국가가 노르웨이, 일본인데, 이 경우 두 국가 모두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국 1개를 더 섭외해야 하는 것이죠? 일본은 준회원국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직 비회원국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 컨소시엄의 최소 요건은 서로 다른 3개 EU 회원국 또는 HE 준회원국의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 하나는 EU 회원국이어야 합니다. 일본, 노르웨이, 한국 모두 준회원국이기 때문에 최소 한 개 이상의 EU 회원국 파트너도 필요할 것입니다. 일본은 2026년도 공모부터 필라2 준회원국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제안할 수 있는 사업예산 규모를 대략 어느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참여연구기관 수 결정 등에 필요해서요. 

-> 참여하고자 하시는 클러스터의 워크프로그램에는 각 토픽/과제별로 예산 규모(Indicative Budget/ Expected EU contribution per project)가 제시됩니다. 

  • 2027년도 이후에 호라이즌 유럽은 어떠한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한국 준회원국 등급은 유지가 될까요?

-> 차기 호라이즌 유럽 (2028~2034) 프로그램 (FP10)에 대한 입법 과정이 현재 유럽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예산 규모는 현재보다 거의 1.5~2배까지 늘어날 예정이고, 준회원국 제도 등 기본적인 구조는 유지될 예정입니다. 관련 정책 추진 경과는 KERC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 Pillar 1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있다고 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형태인지 한번만 더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2~4명의 PI로 구성된 그룹의 연구를 지원하는 유럽연구위원회(ERC) 시너지 그랜트의 경우, 제3국의 연구자도 한 명까지 PI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최초로 IBS에서 시너지 그랜트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MSCA Staff Exchange 등 사업에도 한국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여는 가능하나 EU 펀딩은 받을 수 없어 국가 펀딩 등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 (한-EU 협력진흥사업) 신청시 HE 2~3개 과제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과제로 제안이 가능한가요?

-> 호라이즌 유럽 한 개의 과제가 아닌 여러 개의 과제 신청을 준비한다는 의미라면, NRF 협력진흥사업 신청에 있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개 중 최소 한 과제만이라도 추후 HE에 최종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한-EU 협력진흥사업) 신청 요건에 "컨소시엄 구성 또는 협의 단계, 신청서 제출단계 등 참여 준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이 어떤 증빙을 의미하는지요? 메일을 주고받은 내용 캡쳐 등도 가능한건가요?

-> 이메일 주고받은 내용, MoU, 그리고 연구자 단위에서 오고 갔던 호라이즌 유럽 협력에 대한 논의 내용 등을 증빙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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