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는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개를 제한할 예정임.
EU의 지원을 받은 연구사업 결과 공개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 국회가 모두 동의하는 최종계획을 도출하였으며 유럽의회는 관련 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임.
최종 문서는 아직 공식발표가 되지 않았으나 공공예산 지원을 받은 모든 연구는 의무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유럽집행위원회의 당초 제안은 유럽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안이나 적법한 상업적 이익등과 관련된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보임. 또한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들도 추가되었음.
지난 2018년, 디지털 유럽, 유럽 대학 연합 등의 관계자들은 공공예산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를 모두 공개하는 경우 민간투자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음.
연구자료 공개에 대한 내용은 최종 계획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제안서 선정 등과 관련된 규정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보임.
공공예산 지원을 받은 연구자료에 대해 유럽 집행위원회는 당초 모든 회원국은 공개정책을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EU 국회는 공개를 거부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최종 계획은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보호, 보안, 적법한 상업적 이익 등과 관련된 부분은 가능한 경우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처리하는 원칙을 따를 것으로 전망됨. 또한 모든 자료는 검색가능, 이용가능, 상호운용가능, 재사용 가능 이라는 공정성의 원칙(FAIR principles)에 준거하여 공개되어야 함.
출처: Science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