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하리에바 집행위원, 유럽혁신법 계획 발표(12.19)

자하리에바 신임 집행위원이 유럽혁신법(European Innovation Act)에 대한 계획을 발표

  • 유럽의회가 자하리에바 신임 집행위원이 발표한 유럽혁신법 계획을 환영함
  • 유럽혁신법은 EU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5년 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새로운 집행위의 미국과 중국과의 혁신 격차를 메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마침내 구체화되고 있음
  • 자하리에바는 유럽혁신법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간소화하고 자본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며 새로운 솔루션과 기술의 테스트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함
  • 유럽의회 의원(MEP)들은 복잡한 규제로 인해 혁신이 경제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번잡한 절차를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함
  • 한편 MEP들은 국제 투자 유치를 위해 EU 자본시장의 최종 장벽을 제거할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혁신법을 집행위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라 EU의 청정산업계획(Clean Industrial Deal)의 핵심 요소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

 

유럽혁신법은 EU의 규제 간소화, 자본 접근성 향상, 연구 환경 개선을 통해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규제 간소화) 규제 프레임워크를 간소화함으로써 진입 장벽을 낮춰 신규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할 것
  • 자하리에바는 기업이 시장에서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확대를 언급함
  • (자본 접근성 향상) 자금과 투자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이 EU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할 것
  • 자하리에바와 MEP들은 공공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금 조달 문제 해결에 동의함
  • (연구 환경 개선) 혁신법은 또한 연구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줄이고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자하리에바는 EU를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해 자본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강화할 것을 강조

 

SOURCE: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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