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디지털 서비스법 규정 준수 모니터링을 위한 입찰 개시(7.29)

집행위는 디지털 서비스법과 관련하여 시장 정보, 증거 수집 및 규정 준수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입찰을 개시

※ 디지털서비스법(DSA)은 `24년 2월 17일에 완전히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온라인플랫폼과 중개서비스가 불법 및 유해한 온라인 활동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고 기본권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규칙을 설정

  • 동 공고는 디지털 서비스법 규정에 따라 대형 온라인플랫폼(VLOPs)과 대형 검색엔진(VLOSEs)에 대한 감독 업무를 지원하는 것
  • DSA는 모든 온라인 중개업체에 적용되며, 서비스의 성격과 규모, 영향력에 따라 실사 의무를 부과, 특히 VLOPs와 VLOSEs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되고, 집행위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음
  • 입찰은 (1)시장동향 분석 및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 지식과 역량 구축, (2)젠더 기반 폭력, 불법 콘텐츠, 아동보호 등 특정 영역 초점, (3)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온라인 광고 규정 준수 모니터링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
  • 공고는 2024년 9월 23일 마감됨

 

SOURCE: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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