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라이즌 유럽, 인건비 보고 간소화 규칙 도입(6.25)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은 기관의 일일 직원 급여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을 도입, 이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높은 지출 오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 5월에 발효된 동 규칙은 각 수혜자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내부 일일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집행위는 각 직원의 급여와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시간을 계산하는 복잡성을 피하고 싶거나 사내 전문 지식이 부족한 수혜자를 위한 대안으로 이와 같은 옵션을 도입
  • 또한, 높은 지출 오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안
  • 인건비는 프로젝트 비용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등 프로젝트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복잡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 오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
  • 오류율을 줄이기 위해 집행위는 럼섬펀딩 방식을 도입했으나, 연구 커뮤니티에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동 옵션은 보고가 간소화된다는 혜택이 있으며,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어 오류를 줄여줄 것으로 예상

  • 일일 급여는 하루 업무에 대해 청구되는 고정금액으로, 실제 보수에 관계없이 근무 일수만 추적하여 산정할 수 있음
  • 집행위 DG RTD의 ‘공동이행센터(Directorate H)’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위한 공동 서비스’ 부서 담당 Haertwich는 “일일 요율이 합의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게 된다. 수혜자는 실제 근무 일수만 보고하면 된다”고 설명
  • 실제 비용 산정 시에는 각 직원의 급여 및 역할, 보너스, 육아 휴직 등에 대한 특정 조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법률, 단체 노동 협약, 근로계약 유형 및 보수 관행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

 

새로운 요율 계산 및 신청 방법

  • 새로운 요율은 기관의 전체 회계 연도의 총 직원 비용을 연간 근무 단위 수(또는 직원 수)로 나누고, 다시 215*로 나누어 계산

* 개인이 1년 동안 프로젝트에서 작업할 수 있는 최대 일수

  • 기관의 일일 요율 계산을 위해 Funding & Tenders 포털의 'Personnel Unit Cost Wizard'를 사용할 수 있음
  • 일일 급여를 도입하려면 집행위에 의향서를 제출하고, 감사관이 발행한 총 직원 지출과 직원 수에 대한 증명을 제출해야 함
  • 일일 요율에는 비현실적인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별 상한선이 있음
  • 수혜자는 2년마다 일일 요율을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이때 새로운 프로젝트에만 새로운 요율이 적용됨
  • 실제 비용으로 되돌릴 수 있는 옵션이 있지만, 이는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가 아닌 향후 보조금에만 적용되며, 이 경우 수혜자는 호라이즌 유럽에서 일일 급여 옵션을 다시 요청할 수 없음

 

SOURCE: SB

Print Friendly, PDF & Email
Facebook
Twitter
LinkedIn
P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