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들은 유럽 내 200만 명의 연구자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를 승인할 예정
- 현재 EU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권고안 초안은 장기 고용 계약과 학계 외부에서 유용한 기술 훈련을 요구하는 동시에 대륙 전체의 연구자들을 위한 노동 조건을 추적하는 계획을 승인
- 동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대학,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이 연구자의 고용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큰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
- 집행위원회는 연구원들이 직면한 열악한 노동 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EU 조치로 지난 7월 동 계획을 제안
※ `18~`19년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박사후 연구원 중 약 절반이 사회 보장이나 기타 혜택에 거의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대학들은 오는 12월 8일 EU 연구 장관들이 동 권고안을 승인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 유럽의 연구 대학 네트워크인 YERUN의 사무총장은 대학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안이 고용 조건 설정에 있어 대학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함
※ “대학은 연구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으나, 많은 국가에서는 계약에 따른 급여, 조건, 책임이 법으로 정의되어 있다.”
- 초안의 한 조항은 기관이 기간제 계약으로 고용할 수 있는 최대 연구원 수에 대한 임계값을 설정하여 더 많은 영구 고용을 장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 협회 CESAER의 사무총장은 이러한 조항이 대학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과 상충된다고 지적
※ “대학은 재정적 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재정적 약속을 할 수 없다. 장기적인 공공 연구비 지원이 줄어들고 단기 프로젝트 연구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면 단기 계약으로 고용되는 인력이 늘어날 것이다.”
동 권고의 목표 중 하나는 고용 조건을 개선하고 대학, 산업 및 공공 부문 간의 원활한 인재 흐름을 보장하는 것임
- 예를 들어, 대학은 인재를 배출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모든 졸업생을 채용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인재는 다른 부문에서 필요로 함
- 이를 위해 권고안은 연구자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여 학계, 비즈니스, 공공 행정 및 비영리 부문에서 일하는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하게 됨
※ 지난 10년간 EU 내 전임 연구원 수는 138만명에서 200만명으로 늘었으며, 대부분은 학계 외부에서 일하고 있음
- Eurodoc의 연구 평가 및 경력 워킹그룹 코디네이터는 더 나은 인재 흐름에 대한 정책 추진을 환영하는 한편, 연금 제도와 같이 이에 양립할 수 없는 정부 정책을 지적
※ EU 정책은 연구자들이 유럽 전역으로 이동하도록 권장하나 대부분의 연금제도에서는 국제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연구원들의 경력이 끝나면 연금이 유럽 전역에 분산될 것”이라고 언급
- YERUN 사무총장은 집행위의 권고안이 권장하는 영구 계약은 연구자를 하나의 기관에 묶고 학제 간, 부문별 및 국제적 이동성을 촉진하지 않으며, 이러한 권고가 학계에서 보편화된 임시 계약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게 한다고 지적함
※ 한편, 임시계약은 탐색하기 어려우며, 충분한 안정성과 사회 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YERUN 사무총장은 “임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정규 직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힘
집행위가 제안한 권고안에는 OECD가 관리하는 관측소가 포함되어 유럽의 연구 경력 환경에 대한 더 많은 질적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
- CAESAR 사무총장은 회원국의 통계청에는 근로 조건, 사회적 혜택, 계약 기간에 관해 꼭 필요한 데이터가 없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쉽게 접근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즉 고용주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
권고안 초안에 대한 최종 토론은 11월 9일 EU 이사회 연구작업반에서 열리고, 연구장관들은 12월 9일에 이를 승인할 예정
- 구속력이 없는 권고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지만, 실제 작업은 국가 당국, 자금 제공자 및 고용주가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는 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