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관계자들은 ‘무해원칙(DNSH)’을 전반적으로 적용할 경우,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기후 변화 연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
※ 무해원칙(Do No Significant Harm Principle, DNSH)
※ DNSH 원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 참조(영문)
- 계획된 EU의 재정 규정에 대한 업데이트는 자금이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나 이해관계자는 이로 인해 연구에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 현재 EU는 이 업데이트를 통해 EU 예산 전반에 걸쳐 균일하게 규칙을 적용하고자 함
- 이는 EU의 현재 및 향후 연구 프로그램에도 적용되며, 연구자들은 이것이 자유로운 탐구에 의존하는 기초 연구의 진보를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함
- 유럽의회의 예산위원회는 통일된 규칙이 기후 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연구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문별 규칙에 따라 실행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에 규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무해원칙’은 이미 EU 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E)의 일부에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지원하는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지구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DNSH 원칙의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DNSH 원칙은 7,500억 유로 규모의 ‘코로나회복기금(RRF)’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같이 10억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처음 도입됨
-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감독을 가능한 한 균일하게 하려는 노력 하에 HE와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를 다루는 프로그램에까지 DNSH 원칙의 적용을 확대함
- EU가 기후 중립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리적이며, 연구원들은 이러한 원칙에 반대하지 않으나 DNSH 원칙의 단편적인 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DNSH 원칙 적용에 앞서 행정적 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 유럽대학연합(EUA)의 정책분석가인 Kamila Kozirog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제안의 큰 문제는 전반적으로 연구자들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점임
- HE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지원자들은 여전히 DNSH 원칙의 적용 방법을 모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Kozirog는 지적함
- 집행위는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한 긴 목록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철저하지 않으며 심지어 관료조차도 HE에서 DNSH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평가자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음
- 현재로서 대학들은 DNSH 요구 사항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에만 국한되기를 원하며, 이를 통해 먼저 HE에서의 DNSH 원칙의 적용을 평가하고 향후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임
* 예) HE 필라2의 클러스터 4, 5 및 6
- EU 연구계 이해관계자가 수년 동안 HE의 행정적 부담과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단순화를 지지해 옴에 따라 DNSH 원칙의 광범위한 적용에 앞서 행정적 부담 증가 문제의 해결이 필요할 것임
※ 유럽의회 예산위원회는 다음 주에 재정 규칙 개편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며, EU 이사회에서는 규칙 변경의 세부 사항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