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미국-영국, 생성형 AI 모델·파생 소프트웨어 시장 경쟁 강화를 위해 공동선언문 채택(7.23)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영국 경쟁·시장청(공정위), 미국 법무부 및 연방무역위원회는 7/23()에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생성형 AI 관련 시장 내 경쟁 촉진 및 제반 위험 방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 본 합의는 최근 EU, 영국, 미국 모두 AI 관련 지배적 기업들에 대한 조사·감독을 강화하는 와중에 도출된 것임
  • 최근 EU 집행위 및 미국 모두 마이크로소프트·OpenAI·구글이 협력하여 삼성 모바일폰에 AI서비스를 탑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조사를 검토 중

[아래 내용은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조치 결정에 대한 주권] EU, 영국, 미국 모두 각각의 독립적 조치에 대해 상호 인정하나, AI 관련 시장 위험은 주권적 경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상호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합의

[AI 기술 발전의 변곡점] 과거 수십 년간 능동형 AI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의 발전은 관련 시장 내 경쟁·기회 창출·혁신 및 성장의 측면에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음

  • 새로운 변곡점의 시대에도 대중이 AI가 창출하는 모든 혜택을 균등히 누려야 하며, 관련 시장 내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야 함
  • 예를 들어, 한 기업이 AI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요소를 제한·독점하거나 기존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여타 AI 시장으로 확대해 진입장벽을 높이며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음
  • 또한 AI가 시장 참가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도록 악용될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기 관련 위험이 고착화하기 전에 공권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

[경쟁을 저해할 위험요소들] AI 기술발전을 위한 핵심 투입요소에 대한 집중적 통제, 기존 디지털 시장 지배력을 AI 관련 시장으로 확장, 시장 내 핵심 기업 간 협력 등 세가지를 위험요소로 판단

  • [투입요소 집중적 통제] 고성능 반도체·대규모 컴퓨팅 능력과 데이터·전문 인력은 AI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투입요소이며,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향후 경쟁·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시장 지배력 확장] 디지털 시장에서 이미 강력한 지배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출현한 시기에 AI 모델이 보급되고 있으며, 동 기업들은 AI 관련 시장에서도 기존 지배력을 활용해 AI 지원 채널을 통제하거나 미래 경쟁을 저해하는 등의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음
  • [핵심기업간 협력 강화] 생성형 AI 개발과 관련해 핵심 기업 간 파트너십, 상호 투자 등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일부 협력 사례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거나 일부 기업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음

[AI 생태계 내 경쟁 촉진을 위한 원칙] 기업 간 공정거래·AI 모델 및 핵심 투입 요소의 상호 호환성·시장 내 참가 기업 및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원칙으로 제시

  • [공정 거래] 시장 지배력을 지닌 기업이 진입 장벽을 높이면 시장 내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음
  • [상호 호환성] AI 관련 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이 촉진되려면 AI 제품 및 서비스, 핵심 투입요소가 상호 호환될 수 있어야 하며, 동 원칙을 저해할 경우 철저히 감독 필요
  • [선택 권리] AI 생태계 내에서 기업 및 소비자가 경쟁을 통해 도출되는 다양한 AI 관련 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바람직함. 시장 지배적인 기업들이 락인(Lock-in) 효과를 활용하거나, 신생 기업 및 경쟁 기업들 간 협력을 활발히 못하도록 하는 경우 생태계 내 참가자들의 선택권이 저해될 수 있음

[여타 경쟁저해 위험요인] 경쟁을 저하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AI알고리즘은 위험 요소이며, AI가 다른 기술개발과 더불어 경쟁을 저해할 여타 위험을 유발하면 면밀히 감독할 것임

  • 경쟁기업 간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며 가격 담합, 또는 경쟁법을 위반하는 여타 비즈니스 전략을 손쉽게 구사하도록 하는 AI 알고리즘, 공급자가 불공정한 가격차별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

[소비자 보호] 불공정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비즈니스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해 AI를 개발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음. 아울러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AI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한 정보를 고지받아야 함

 

SOURCE : KBA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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