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는 17일(월) 논란됐던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 승인 표결에서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넘기며 법안을 승인
- 자연복원법은 EU 그린딜의 핵심 법안 중 하나로 농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회원국간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안
- 이번 EU 이사회가 승인한 법안은 작년 11월 치열한 협상을 통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합의에 이른 3자협상 타협안
- 동 법안에 대해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이 반대하고 헝가리 및 폴란드가 지지를 철회한 가운데, 표결 직전 오스트리아가 법안을 지지하기로 입장을 선회
- 표결에서 EU 인구 66%를 대표하는 20개 회원국이 찬성하여 동 법안의 가중다수결 의결 정족수인 ‘EU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회원국’ 기준을 충족하며 동 법안이 승인됨
- 유럽의회에서도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중도우파 국민당그룹(EPP)의 반대 속에 지난 2월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29표, 반대 275표의 근소한 차이로 승인
- 동 법은 EU 관보 게시 20일 후 발효될 예정
자연복원법은 ’30년까지 EU의 육지 및 해양에서 최소 30%의 손상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50년까지는 복원 비율을 90%까지 높여야 하는 것이 핵심 목표
- 다만, 동 법은 식량안보 공급망에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태계 복원 의무를 일시 정지하는 긴급 조치를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