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메타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법 준수 조사 착수(4.30)

집행위원회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제공업체인 메타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함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DSA가 유럽 시민들을 제3국의 허위정보와 조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임을 언급하며, 위반 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초대형 디지털 플랫폼은 이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해야 함을 강조
  • 메타는 사기성 광고 및 허위정보에 대한 DSA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정치 콘텐츠의 공개상태도 의심되는 위반 사항으로 선정됨
  • 실시간 시민토론 및 선거 모니터링 툴인 크라우드탱글(CrowdTangle)을 중단하고 적절한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24년에 실시될 유럽 선거 등 일련의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
  • 또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고 및 조치 시스템이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으며 효과적인 내부 불만 처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
  • 이번 공식 절차 개시는 메타가 `23년 9월 제출한 위험 평가 보고서에 대한 사전 분석, 집행위의 공식 정보 요청에 대한 메타의 답변, 공개 보고서 및 집행위의 자체 분석을 기반으로 함
  • 공식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집행위는 메타에 추가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심층 조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및 기업의 협력 정도에 따라 상이

 

SOURCE: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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