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6일(화) EU의 친환경 전환 기술 지원을 위한 이른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 최종 타협안에 합의
- 동법은 2050년 기후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친환경 기술 및 제품의 EU 역내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목적 달성을 위해 지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신속히 하고 자금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 시 역내 사업자를 우대할 계획
- 특히, 동법은 EU 역내 친환경 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 중 2030년까지 최소 40%를 역내 생산하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음. 본 목표 달성을 위해 각 회원국은 보조금 및 공공조달 제도를 개편할 수 있음
- EU의 기후중립산업법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계기로 추진된 것으로, EU의 친환경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것
[친환경 기술] 타협안은 광범위한 분야의 친환경 기술을 동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구체적인 기술별 지원 내용은 각 회원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데 합의
- 당초 집행위 원안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전력 그리드, 탄소포집저장 등 8가지 핵심 기술에 대해 신속한 허가 및 자금지원 간소화 등의 혜택 부여를 제안하였으나,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모두 동법의 지원 대상 기술 범위 확대를 요구
- 다만, 환경단체는 한정된 자금이 여러 기술 분야에 분산됨으로써, 기후 목표 달성 효과가 뚜렷한 핵심 기술에 대해 지원이 감소할 수 있는 우려를 제기
[신속 허가] 동 법에 따라 전략적 기후중립 프로젝트에 대해 패스트트랙 건설허가 절차가 적용되며, 1기가와트(GW) 초과 또는 GW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최대 18개월, 1GW 이하 소형 프로젝트는 최대 12개월 이내 허가를 부여해야 함
[기후중립밸리] 기후중립 기술 제조 프로젝트 수행을 촉진하고 혁신적 기후중립 기술 테스트를 위해 특정 지역을 기후중립밸리로 지정, 클러스터화를 지원
[공공조달] 동법에 따라 각 회원국은 향후 친환경 기술과 관련한 공공조달 사업의 1/3에 대하여 가격 기준 이외에 환경 지속가능성, 혁신에 대한 기여도, 에너지 시스템 통합 등 기준을 사업자 선정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
-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비가격 기준 가운데 '지속가능성' 기준이 향후 EU 역내 기술을 우대하고, 역외 기술 및 제품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