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는 유럽 기후법 및 EU 기후변화 대응 전략이 EU 회원국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전략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집행위는 기후변화에 대한 EU 회원국 차원의 공동 대응 가속화를 목적으로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전략 가이드라인을 발표
- 동 가이드라인은 `13년 제작된 가이드라인에 `21년 개정된 EU 적응전략 및 EU 기후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작되었음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EU 회원국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국가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범정부적 대응이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기반을 제시함
- 특히,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사항들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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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법률적 근거 확보
- 대응 전략 및 계획의 주기적 업데이트
- 기후 위험 평가 시행
-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 공공기관의 전면적 참여
- 시행되는 조치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행
또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대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새로운 주제 및 정책 등을 제시함
- 예를 들어, 자연기반 솔루션(다른 조치에 비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이점이 많으며 효율적임) Justresilience(기후변화 피해복구 및 예방에 대한 공정한 부담 및 균형잡힌 혜택 분배) 등을 권장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은 실패의 반복을 피하고, 새로운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시행된 대응 중 예기치 못한 부작용 등이 발생한 다양한 사례도 공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