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대학 커뮤니티는 공동성명을 통해 데이터법의 현재까지의 진전을 반기고, 이를 위한 권장사항을 제시함
※ 공동성명에는 CESAER, EUA, The Guild, Knowledge Rights 21, LIBER 및 SPARC Europe 등 유럽의 주요 대학 연합 등이 서명함
- 집행위는 지난 `22년 2월 데이터의 공정한 액세스 및 사용에 대한 규칙인 소위 ‘데이터법(Data Act)’을 제안함
- `23년 3월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채택한 데이터법에 대한 입장은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유럽 대학들은 이러한 진전을 환영하였음
연구 목적 데이터 요청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 공동성명은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할 때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을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만 제한하는 방안을 환영
- 대학들은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수가 요청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드는 기술·행정적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함
개인데이터 보호의 득과 실
- 데이터의 접근 및 재사용은 개인 데이터의 보호라는 기본권을 따라야 하며, 따라서 이는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을 포함한 관련 규칙을 준수하고 이를 보완해야 함
- 따라서 공동성명은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기존 규칙과 데이터법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이사회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함
- 한편, 공동성명은 기업-정부 간(B2G) 데이터 공유에 있어 개인 데이터를 제외한다는 유럽의회의 제안은 연구 목적을 위한 데이터 공유에 심각하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함
- 특히 공동성명에 따르면 팬데믹과 같은 공공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보건 연구는 이러한 좁은 데이터 공유 범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임
연구 조직으로의 데이터 전송 거부
- 집행위가 제안한 데이터법에 따르면 데이터 소유자는 공공 기관의 요청에 대해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연구 조직이 예외적인 필요가 있는 연구를 목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경우 이는 데이터가 요청된 목적과 엄격하게 일치해야 하며, 데이터 소유자는 요청된 데이터의 전승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함
- 공동성명은 일부 데이터 소유자가 데이터를 남용하여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공공 비상 사태를 해결하거나 공공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연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
연구 목적의 데이터 접근 및 사용에 대한 특정 규칙
- 공동성명은 ‘데이터법은 과학적 연구 목적을 위한 데이터 액세스 및 사용 승인을 제공하는 EU 및 국가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는 EU 이사회의 개정안을 지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