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A] 집행위, 사용자 수 정보 게시 의무에 관한 지침서 발표

DSA에 따른 ‘서비스의 능동적 수신자 식별 및 집계’에 대한 안내

  • 디지털서비스법(DSA) 채택 및 발효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 엔진은 늦어도 `23년 2월 17일까지 (이후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EU 사용자 수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위는 온라인 플랫폼이 해당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한 구속력 없는 지침을 발간함

※ DSA 법에 따라 플랫폼의 사용자 수가 EU 인구의 10%(즉, 4,500만 명) 이상에 도달할 경우 집행위는 해당 플랫폼을 초대형온라인플랫폼(VLOP) 또는 초대형온라인검색엔진(VLOSE)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에는 추가 의무가 각각 적용됨

 

SOURCE :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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