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는 지난 8월, "오픈데이터 지침, 데이터거버넌스법안, 데이터법안에 관한 연구"와 "디지털서비스법 및 디지털시장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 Study on the Open Data Directive, Data Governance and Data Act and their possible impact on research
첫 번째 연구는 유럽 데이터 전략의 세 가지 주요 입법 수단(오픈데이터 지침, 데이터거버넌스법안, 데이터법안) 이 연구 분야, 특히 연구 수행 기관 및 연구 자금 지원 기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러한 데이터 관련 법안은 유럽오픈사이언스클라우드(EOSC)의 개발이 주요 사업인 유럽오픈사이언스 정책 배경과 상충한다. 현재 단계에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우나 이 연구는 해결해야 할 주요 법적 문제를 식별하고 권장사항을 제시한다. 이는 연구자료에 대한 적용범위의 모호성, 규정의 해석, 개방과학 연구정책 관점에서의 도구간 일관성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 연구는 제안된 디지털서비스법(DSA)와 제안된 디지털시장법(DMA)이 연구 및 연구 이해관계자의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입법 수단과 그 구현을 연구자에게 더 적합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권장사항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