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EU집행위는 2020년 4월 16일 코로나바이러스 추적앱 사용에 관한 EU 공통 가이드라인(EU toolbox for the use of mobile applications for contact tracing and warning)을 제정‧발표함.
ㅇ 해당 가이드라인은 EU집행위가 EU회원국과 보조를 맞춰 글로벌 팬데믹 대응 긴급조치에 대한 EU차원의 단계적 해제조치의 일환으로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제시함.
ㅇ 접촉자 추적앱(디지털 도구)의 사용은 록다운 봉쇄 해제조치에 필수적인 도움이 될 것이나 개인정보 보호라는 유럽의 가치를 포기한 것이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앱의 사용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보장되어야 함.
ㅇ 접촉자 추적앱 사용을 위한 선결조건
- EU의 데이터 보호정책 준수
- 정부 의료당국의 승인과 인지하에 사용
- 사용자의 자발적인 설치원칙, 비사용시 삭제 원칙
- (개인의 위치추적이 보호되는 블루투스 기술 채택 등) 최신의 개인정보보호기술을 적용
- 개인의 익명성 보장
- EU 국가간 기술의 상호호환성 보장
- 전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온라인 툴의 모범사례로 정착
- 안전성 및 실효성 보장
ㅇ 앱사용에 관한 EU 회원국 차원의 주기적 보고와 사용자 피드백 예정
SOURCE : EUROPEAN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