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EU 내 트레이니십의 질 향상을 위한 조치 발표(3.20)

양질의 트레이니십(Traineeships)은 공정하고 투명한 근무조건과 적절한 학습 컨텐츠를 갖추어야 함

  • 양질의 트레이니십은 유럽 젊은 인재들이 실질적인 업무 경험, 새로운 기술 및 최종적으로 좋은 직업을 얻는 데 도움이 되며, 고용주에게는 인재를 유치하고 교육하고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EU‘2014 트레이니십 퀄리티 프레임워크를 통해 높은 수준의 학습 및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21가지 퀄리티(Quality) 원칙을 제시

  • EU 이사회 권고 형태로 제시된 동 프레임워크에 대한 `23년도 평가에서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원칙이 EU 내 트레이니십의 질,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힘
  • 한편, 평가 결과를 통해 개선해야 할 점이 확인된 바, 유럽의회와 유럽미래회의는 집행위원회에 트레이니십을 개선하도록 촉구하였음

 

행위원회는 EU 내 트레이니십의 급여를 포함한 포괄적인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2014 프레임워크개정 및 새로운 지침을 제안

  • 집행위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트레이니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위장고용 방지에 관한 지침(Directive)’과 ‘2014 트레이니십 퀄리티 프레임워크에 관한 이사회 권고(Recommendation)’의 개정 제안 등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짐

 

제안된 지침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안된 지침은 회원국이 트레이니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트레이니십으로 위장한 정규 고용 등의 위장 고용을 방지하는 것을 도움
    • (비차별 원칙) 정규직 지원과 동등한 근무 조건 및 급여 제공을 보장하되 다른 업무, 업무에 따른 책임, 업무 강도 또는 학습 및 교육과 같은 구성요소와 같은 명백한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트레이니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을 금함
    • (위장 고용 방지) 회원국은 관리 및 점검을 통해 기업에 트레이니 수, 기간, 근무조건 등을 공유하도록 요청하고 사실 여부를 평가하는 등 정규직이 트레이니십으로 위장하지 않도록 보장
    • (권리 확보) 근로자 대표가 트레이니를 대신하여 트레이니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
    • (신고 시스템) 회원국이 트레이니가 위법행위나 열악한 근무조건을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을 보장

 

트레이니십 퀄리티 프레임워크에 관한 이사회 권고 개정안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음:

※ 강화된 이사회 권고안은 공식 교육 및 훈련 커리큘럼의 일부인 트레이니십과 특정 직종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트레이니십을 포함하여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트레이니에게 적용

    • (공정 임금) 트레이니에 대한 공정한 임금 지불 권고
    • (사회 보장) 회원국의 국가 법령에 따른 적절한 커버리지를 포함하여 트레이니의 적절한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접근성 보장
    • (멘토 지정) 트레이니 대상 지원과 조언 제공
    • (기회 평등)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나 장애가 있는 트레이니 등이 직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트레이니십에 대한 평등한 접근 촉진
    • (원격 근무) 트레이니가 하이브리드 및 원격 근무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받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형태의 근무 허용
    • (고용 촉진) 트레이니에게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제공하는 트레이니십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추가적인 커리어 지도 등을 통해 고용가능성 증대
  • 이러한 새로운 요소들은 명확한 채용 공석 공고, 사전 트레이니십 계약 동의서, 적절한 트레이니 기간, 트레이니의 건강 및 안전 보장 등을 다루는 기존의 2014 트레이니십 퀄리티 프레임워크에 추가됨

 

제안된 지침은 유럽의회와 EU이사회에 의해 논의될 예정이며, 제안된 이사회 권고 개정안은 이사회에 제출되어 검토 및 채택될 예정

  • 지침이 채택될 경우 회원국은 2년 내에 제안된 지침을 국가법에 반영해야 함
  • 이사회 권고가 채택된 후에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권고를 실행하도록 지원하고, 국가 이니셔티브 개혁, 모범 사례 및 통계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게 됨

 

정책 배경

  • 오늘날 유럽 내 약 310만 명의 트레이니가 존재(유급 트레이니는 160만 명에 불과), 2030년까지 트레이니십의 수요는 최소 16% 증가할 것으로 추정
  • `23년 유로바로미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젊은 유럽 청년 중 78%가 적어도 한 번의 트레이니 경험이 있으며, 그중 68%가 트레이니십 이후 일자리를 찾았다고 응답
  • 한편 21%는 다른 회원국에서의 트레이니십을 수행하는 등, 이는 `13년 9%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

 

SOURCE :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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