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디지털네트워크법’ 통해 클라우드 규제, 네트워크 비용 분담 등 추진(2.16)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이른바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s Act, DNA)'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 네트워크 비용 공정 분담 등을 추진할 방침

  • EU 집행위는 디지털 콘텐츠 규제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 시장 공정 경쟁을 위한 '디지털시장법(DMA)'과 함께 디지털 3법 가운데 하나로 디지털 네트워크 시장 규제를 위한 '디지털네트워크법(DNA)'를 차기 집행위 임기 중 추진 예정
  • 이와 관련, 집행위는 21일(수) 발표할 이른바 '유럽의 미래 디지털 인프라 건설(Building Europe’s Digital Infrastructure of Tomorrow)' 제하의 백서에서 디지털네트워크법 추진과 관련한 기본적인 구상을 공개할 예정

 

[클라우드 규제] 집행위는 통신의 미래가 통신 시장의 '클라우드화(Cloudification)' 또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화(Softwarisation)'달려 있으며 이를 클라우드 인프라와 통신 서비스의 융합 과정으로 보는 바, 클라우드와 통신에 동일한 규제 체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

  • 또한, 집행위는 최근의 기술 변화가 전자 통신 및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을 통합하고, 범유럽 차원의 핵심 네트워크 운영사들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네트워크 비용분담] 집행위는 EU5G 및 광섬유 등 초고속 통신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에 총 2,000억 유로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유럽 통신 시장의 분절화가 투자자의 투자심리를 저하하고 있다고 판단

  • 이에 집행위는 이른바 '발신자 비용부담원칙 이니셔티브(Senders-Pay Initiative)'를 추진, 넷플릭스, 구글 등 막대한 통신망 트래픽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트래픽 비중에 상응하는 네트워크 유지 비용 분담을 추진할 방침
  • 또한, 집행위는 탄소발자국 고려, 배출 보고 투명성 제고, 비디오 기본 해상도 설정*의 환경적 영향 고려 등을 포함, 디지털 네트워크 생태계의 모든 주체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협력할 것을 권고

* 넷플릭스 등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은 동영상의 기본 해상도 초기 값을 고화질로 설정하고, 인스타그램, 틱톡 또는 유튜브 등은 끊김이 없는 자동 재생을 위해 데이터를 캐시에 저장함으로써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

  • 발신자 비용부담원칙은 프랑스와 스페인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양국은 거대 디지털 기업들의 탄소발자국에 대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통신 시장 규제완화] 집행위는 현재 EU 역내 50개 무선통신사, 100개 유선통신사가 영업 중이나, EU 차원의 네트워크 운영업체가 부재한 점을 지적, 향후 EU 통신 분야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

[대역 관리] 집행위는 특정 회원국의 통신 대역(Spectrum)의 사용 및 관리가 EU 단일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대역 관리가 무선통신 미래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판단

  • 향후 주파수 대역 경매 시기 및 신규 대역 허가에 대한 EU 회원국 간 협력 및 조율을 확대하고, 회원국 간 대역 허가에 대한 단일 기준 도입을 제안

 

SOURCE : KBA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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