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회원국들이 인공지능 규제법(AI Act) 시행을 완화·연기하는 정치적 합의에 도달
※ 집행위는 `25년 11월 규제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옴니버스 AI 패키지’를 제안했으며, 당시 고위험 AI의 적용 시한 조정이 제안됨
- 핵심 쟁점이던 독립형 고위험 AI(생체인식, 인프라, 교육, 고용, 이민·망명·국경관리 등) 규제 시행 시점은 `26년 8월→ `27년 12월로 16개월 연기
- 제품 내장 AI(엘리베이터·장난감 등)의 경우 `27년 8월→`28년 8월로 연기
EU는 안전성과 기본권 보호는 유지하면서도, 기술 표준과 지원 체계를 먼저 구축하여 기업들의 준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
- 이번 합의는 산업계와 회원국들의 강한 압박 속에서 이뤄졌으며, 독일은 제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산업용 AI 규제 완화를 적극 요구해왔음
- 최종 합의에 따라 산업용 기계 AI는 AI법 적용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기존 기계 관련 규정만 적용받게 됨. 반면 의료기기 등 다른 산업 분야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AI 규제를 계속 적용받게 됨
이번 조치는 EU 디지털 규제 역사상 사실상 첫 대규모 규제 후퇴 사례라는 평가가 나옴
- EU는 그동안 세계 최초 수준의 포괄적 AI 규제를 도입했지만, 과도한 규제가 글로벌 AI 경쟁에서 유럽을 불리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비판론자들은 EU가 빅테크 기업들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지적
시민 보호 강화와 기업 지원 확대 중심으로 기타 보완도 추진
-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 생성이나 아동 성착취물 제작에 사용되는 AI 시스템은 금지대상에 포함됨. 특히 ‘그록(Grok)’ 서비스 관련 논란 이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적 딥페이크 생성 AI 금지 조항이 포함됨
- 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크 의무 이행에도 유예기간이 부여됐으나, 당초 제안됐던 6개월보다 짧은 3개월만 인정됨
-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일부 혜택은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
- AI 규제 샌드박스 접근도 확대돼 기업들이 실제 환경에서 AI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게 되며, EU 차원의 공동 AI 샌드박스 도입도 추진됨
- EU AI 사무국(AI Office)의 감독 권한도 강화돼 범용 AI 모델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 내 AI 시스템 감독 역할을 맡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