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A(유럽단일연구공간) 법안에 관한 긍정적 평가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고 있음
- 집행위가 올해 발표할 예정인 ERA 법안은 EU 회원국들이 공동 기준에 맞춰 연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게 되는데, 이는 그동안 제한적인 성과에 그친 자발적 ERA 정책을 대체하려는 시도임
- 마리퀴리 동문회 연례회의에 참석한 에카테리나 자하리에바(Ekaterina Zaharieva) 연구혁신 담당 집행위원은 해당 법안이 네 가지 핵심 분야 1) 연구자 경력과 이동성, 2) EU와 국가 간 연구비 조정, 3) 연구개발 투자 확대, 4) 과학적 자유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힘
- 이후 이어진 논의에서는 위원회의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실제로 모든 영역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집행위가 다양한 의견을 내놓은 건 좋으나, 하나의 명확한 목표로 통합하는 작업이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
- 학계 지도자들은 해당 법안이 너무 많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탓에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고, 단기적 해결책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임
- 또한 Science Europe의 사무총장은 이 법안은 의무적으로 적용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그보다는 사회보장 권리와 복지, 자격의 이동성을 촉진하는 지원적 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함
- 유럽 박사후연구자 및 초기경력연구자 협의회 회장은 연구자 경력 개선을 위한 정책이 반복적으로 제시됐음에도 일부 분야에서는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비판함
-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교적 쉽게 도입 가능한 조치로 1) 모든 초기경력 연구자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여 노동법을 적용할 것, 2) 연구자 급여를 고등학교 교사 수준과 비교한 뒤 기준을 설정할 것, 3) 박사후연구자 제도 표준화를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