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는 ‘EU Inc.’라는 새로운 EU단일 기업규정을 제안했으며, 이는 EU의 ‘28번째 체제(28th regime)’의 핵심 기반이 될 예정
- 현재 EU 기업들은 27개 국가의 법체계와 60개 이상의 기업 형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설립 지연·비용 증가·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
- EU Inc.는 규정 형태로 도입되어 기업들이 국가별 제도 대신 단일화된 규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국경을 넘어 쉽게 설립·운영·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48시간 내 온라인으로 EU 어디서든 기업 설립 가능” 목표를 제시하며, 2028년까지 ‘하나의 유럽, 하나의 시장’ 실현 강조
- 동 제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논의를 거쳐 2026년 말까지 합의 목표
EU Inc. 주요 내용
- (신속한 설립) 48시간 내 설립, 비용 100유로 미만, 최소 자본금 요건 없음
- (절차 간소화) EU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기업 정보 1회 제출, 향후 중앙 EU 등록 시스템 구축 예정
- (완전한 디지털화) 기업 운영 전반이 디지털 기반으로 이루어짐
- (재도전 지원) 간소화된 디지털 청산·파산 절차로 창업자 재도전 용이
- (투자 유치 개선) 주식 이전 절차 간소화 및 중개자 의무 제거, 주식시장 접근 허용 가능
- (인재 유치 강화) EU 전역 스톡옵션 제도 도입 및 매각 시 과세 적용
- (단일시장 접근) 기업 설립 국가 선택 자유 보장 및 차별 금지
- (남용 방지) 노동·사회법은 기존 국가 규정 그대로 적용
- (주식 유연성) 다양한 의결권·경제권 구조 설계 가능
또한 집행위는 ‘28번째 체제’를 타 정책 분야로 확대·완성하기 위한 현재 및 향후 이니셔티브를 담은 커뮤니케이션을 채택
- 기업-공공기관 간 상호작용의 디지털화(유럽 비즈니스 월렛 등) 추진
- 회원국에 EU Inc.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전담 재판부 또는 법원 설치를 권고하여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지원
- 향후 스타트업·스케일업의 전면적 국경 간 원격근무 허용 가능성을 검토
-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의 자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연금 투자 규정 개정, 벤처캐피탈 제도 검토도 추진
- 세제 측면에서 본사 과세 제도(HOT) 및 통합 법인세 체계(BEFIT) 도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