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유럽 혁신법(European Innovation Act)’ 발표 연기(3.19)

집행위, 318일 발표 예정이었던 유럽 혁신법을 제때 발표하지 못하고 추가 검토를 위해 연기

  • 유럽혁신법은 혁신 아이디어의 시장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인증 절차 간소화, 규제 샌드박스 도입, 공공조달 최소 요건 설정 등을 통해 혁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
  • 해당 법안은 원래 EU 단일 기업 체제(EU Inc.)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분리됨
  • 집행위 대변인은 “제안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채택된다”며,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 설명
  •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여름 이전 발표될 전망

연구계에서는 법안의 복잡성과 집행위 연구·산업정책 부서 간 이견 가능성을 지연 원인으로 지목

  • 공공·민간 조달 접근성 등 주요 조치는 유럽 산업·경제 전략과 직결되는 민감하고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에 따라 공공조달법(2분기 예정)과의 정책 정합성 확보 필요성도 제기됨

※ 경쟁력기금·차기 호라이즌유럽 우선순위 조정도 유사한 갈등으로 지연된 바 있음

  • 집행위가 정책 간 연계성과 실행 구조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개념을 먼저 제시한다는 비판도 제기
  • 일부 전문가들은 법안 범위의 복잡성과 제한된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지연은 예상된 결과로 평가. 혁신법은 상용화, 조달, 산업-학계 협력 등 광범위한 정책 영역을 포괄하여 설계 자체가 어려운 과제
  • 한편 이번 연기가 이해관계자와의 보다 개방적이고 체계적인 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
  • 다만 일부에서는 대학 기술 인프라 접근성 개선 등 관련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추가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

 

SOURCE: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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