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글로벌 연구 인재 유치 활성화를 위한 체류 허가 제도 개편안(2.9)

스웨덴 정부는 해외 연구자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류 허가 절차를 신속화해 글로벌 연구 인재 유치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

  • 외국인 연구자와 학생에게 거주 허가를 부여하는 절차를 가속화하고, 학업 완료 후 거주권 취득 경로를 신속화해 스웨덴에 남도록 유도할 방침
  • 고등교육·연구부 에드홀름 장관은 우수 연구자를 유치·유지하려면 스웨덴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 제안된 새 규정에 따라 외국인 연구자는 출국하지 않고도 영주권이나 취업 비자로 체류 자격을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유연성도 확대
  • 스웨덴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우수 연구 인재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 속에서 스웨덴을 선호 목적지로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

그러나 동시에 이민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화된 규정도 포함

  • 유학생들의 재학 중 취업 가능 범위를 제한하고 학업 진척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안됨
  • 이민부 포르셀 장관은 스웨덴 연구 환경 강화와 함께 사기·남용을 막기 위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
  • 스웨덴 대학교수·연구자 협회(Sulf)는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오랜 요구가 반영됐다며 제안을 환영. 다만 강화된 근로 요건이 외국인 학생의 연구 수행과 실무 경험 축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해당 제도 개편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

 

SOURCE: R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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