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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Europe - Event

Horizon Europe Pillar 2 Webinar on Work Programme 2026-2027 – Archive

Slides

  • 1.-Yale-SONG-Inside-the-Work-Programme-2026-2027.pdf
  • 2.-Yejin-SONG-Supporting-Korean-Participation-in-Horizon-Europe-NRF-Funding-Schemes.pdf
  • 3.-조권도-호라이즌-유럽-컨소시엄-구성-사례.pdf
  • 4.-Youngchan-Kim-MY-EXPERIENCE-AS-A-HORIZON-EUROPE-EXPERT-EVALUATOR.pdf

Useful Resources

  • 워크프로그램 필라 2 2026-2027 토픽 탐색 도구.xlsx
  • 워크프로그램 2026-2027 다운로드 링크
  • 호라이즌 유럽 관련 문서/양식 다운로드 링크 (워크프로그램, 제안서, 협약서 등)
  • Horizon Europe 한국 참여 사례집 2024
  • 호라이즌 유럽 필라2 웨비나 발표자료 및 Q&A 내용 (2024년 12월)
  • 호라이즌 유럽 필라2 웨비나 발표자료 및 Q&A 내용 (2025년 5월)

Key Figures

  • 204 total regist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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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Poll Result (64 responses)

Q1. Which clusters are you interested in? (Select all that apply)

  1. Cluster 1 (18)
  2. Cluster 2 (14)
  3. Cluster 3 (3)
  4. Cluster 4 (33)
  5. Cluster 5 (25)
  6. Cluster 6 (12)

Q2. Did you apply for Horizon Europe Pillar 2 calls in 2025?

  1. Yes (8)
  2. No (56)

Q3. How familiar are you with Horizon Europe?

  1. I have heard of it through other media/sources (21)
  2. I have heard of it few times but don't know it very well (20)
  3. I attended a previous KERC pillar 2 webinar(s). (13)
  4. This is the first time I'm learning about Horizon Europe (10)

Q&A

CID call 이나, RAISE call에 지원하는 경우에 경우도 pillar II 에 포함되어 한국이 준회원국 자격이 되는가요?

Horizontal Activities에 해당하는 Clean Industrial Deal (CID)와 RAISE 콜의 경우 필라2에 해당하므로 한국도 준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New European Bauhaus (NEB) 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위원회 공식 답변) 

한국이 본사고 유럽에 R&D 법인이 있는 경우, 한국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나요?

한국이 본사더라도 유럽에 있는 R&D 법인이 주요 주체가 되어 과제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설립된 해당 국가의 법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독일에 법인이 있으면, 독일 기관으로 참여하게 됨)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과제 토픽이 2개의 클러스터 주제와 연관이 있는 경우, 각각의 클러스터 공모에 동일한 연구내용으로 복수 지원 가능한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제안서는 컨소시엄과 함께 작성하게 되며, 각 클러스터/토픽이 제시하는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수행하고자 하는 세부 연구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연구 방향성과 내용은 다를 것입니다. 더하여 각 토픽에 맞추어서 어느정도 세부 연구 내용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기관 소속 연구자가 PI로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나요?

네, 한국 기관도 호라이즌 유럽 필라2 과제에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디네이터 역할은 상당한 업무와 역량을 요구하므로 어느정도 호라이즌 유럽에 경험을 갖춘 후에 시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는 국가가 노르웨이, 일본인데, 이 경우 두 국가 모두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국 1개를 더 섭외해야 하는 것이죠? 일본은 준회원국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직 비회원국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컨소시엄의 최소 요건은 서로 다른 3개 EU 회원국 또는 HE 준회원국의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 하나는 EU 회원국이어야 합니다. 일본, 노르웨이, 한국 모두 준회원국이기 때문에 최소 한 개 이상의 EU 회원국 파트너도 필요할 것입니다. 일본은 2026년도 공모부터 필라2 준회원국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안할 수 있는 사업예산 규모를 대략 어느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참여연구기관 수 결정 등에 필요해서요

참여하고자 하시는 클러스터의 워크프로그램에는 각 토픽/과제별로 예산 규모(Indicative Budget/ Expected EU contribution per project)가 제시됩니다. 

2027년도 이후에 호라이즌 유럽은 어떠한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한국 준회원국 등급은 유지가 될까요?

차기 호라이즌 유럽 (2028~2034) 프로그램 (FP10)에 대한 입법 과정이 현재 유럽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예산 규모는 현재보다 거의 1.5~2배까지 늘어날 예정이고, 준회원국 제도 등 기본적인 구조는 유지될 예정입니다. 관련 정책 추진 경과는 KERC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Pillar 1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있다고 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형태인지 한번만 더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4명의 PI로 구성된 그룹의 연구를 지원하는 유럽연구위원회(ERC) 시너지 그랜트의 경우, 제3국의 연구자도 한 명까지 PI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최초로 IBS에서 시너지 그랜트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MSCA Staff Exchange 등 사업에도 한국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여는 가능하나 EU 펀딩은 받을 수 없어 국가 펀딩 등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한-EU 협력진흥사업) 신청시 HE 2~3개 과제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과제로 제안이 가능한가요?

호라이즌 유럽 한 개의 과제가 아닌 여러 개의 과제 신청을 준비한다는 의미라면, NRF 협력진흥사업 신청에 있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여러개 중 최소 한 과제만이라도 추후 HE에 최종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EU 협력진흥사업) 신청 요건에 "컨소시엄 구성 또는 협의 단계, 신청서 제출단계 등 참여 준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이 어떤 증빙을 의미하는지요? 메일을 주고받은 내용 캡처 등도 가능한건가요?

이메일 주고받은 내용, MoU, 그리고 연구자 단위에서 오고 갔던 호라이즌 유럽 협력에 대한 논의 내용 등을 증빙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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