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C 포럼, 유럽혁신법에 대한 입장문 채택(12.5)

유럽혁신위원회(EIC) 포럼이 유럽혁신법에 대한 입장문을 채택하며 EU 집행위의 향후 유럽혁신법 제정을 위한 준비 과정에 기여

※ EIC 포럼은 EU 회원국·준회원국의 혁신 정책 담당 대표들로 구성

  • 입장문은 EIC 포럼 내 논의를 바탕으로 10개 핵심 조치와 포괄적 권고사항을 제시. 각국의 혁신 시스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혁신 친화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포용적인 EU 단일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음
  • 주요 제안으로 혁신 친화적 입법 및 규제 간소화, EU 전역에서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스타트업·스케일업 법인 제도(‘28th regime’), 자본시장 및 투자도구의 통합적 접근,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EU 차원 수평적 프레임워크, EIC 포럼의 조정·학습 플랫폼 역할 강화 등을 포함

※ 유럽혁신법은 EU 스타트업·스케일업 전략의 핵심 과제로, 2026년 제정될 예정이며, 연구성과 상용화의 어려움 해소, 산업계-학계 간 협력 강화, 혁신 기업의 공공조달 및 인프라 접근성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

 

 

SOURCE: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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