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새로운 디지털 패키지 발표(11.1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패키지를 발표

  • 이번 패키지는 인공지능·사이버보안·데이터 관련 규정을 간소화한 ‘디지털 옴니버스’,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 연합 전략’, 기업의 디지털 신원 제공을 위한 ‘유럽 비즈니스 월렛’으로 구성
  • 전체 패키지는 2029년까지 최대 50억 유로의 행정비용 절감, 유럽 비즈니스 월렛은 매년 1,500억 유로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됨
  • 이번 입법 제안은 유럽의 디지털 규제 체계를 간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의 첫 단계로, 이후 디지털 규제 전반의 효과성과 일관성을 점검하는 디지털 적합성 평가가 이어질 예정
  • ※ 디지털 패키지는 일곱 번째 옴니버스 제안으로, 집행위는 2029년까지 행정부담을 전체적으로 최소 25%, 중소기업 대상으론 35%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

(디지털 옴니버스) AI, 사이버보안, 데이터 규정의 간소화를 통해 규정 적용을 효율화

  • (혁신 친화적 AI 규칙) 집행위는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규칙의 적용 시점을 필요한 표준과 지원 도구가 가용한 시점과 연계, ▲고위험 AI 규칙 적용 기간 최대 16개월로 조정, ▲중소기엄(SME)에 적용되는 규제 완화 혜택을 중견기업(SMC)으로 확대, ▲규제 샌드박스 및 핵심산업 중심 실환경 테스트 확대, ▲AI 사무국 감독 권한 강화 등 제안
  • (사이버보안 보고 간소화) 사이버보안 보고 체계는 단일 창구로 통합되어 기업들이 다양한 법령(NIS2, GDPR, DORA 등)에 따른 보고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혁신친화적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일부 규정을 조화·명확화·간소화해 혁신과 규정 준수를 지원
  • (쿠키 규정 개선) 쿠키 배너 팝업 빈도를 줄이고, 브라우저의 설정을 통해 사용자의 쿠키 선호도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데이터 접근성 개선) 데이터 규정 통합(데이터법), 데이터법 클라우드 전환에 중소·중견기업 예외 도입, 데이터 법 준수 지침 도입, 고품질 최신 AI 데이터셋 접근성 확대 등으로 데이터 규정을 간소화하고 소비자·기업의 접근성 확대와 실용적 활용을 지원

(데이터 연합 전략) 데이터 연구소 접근성 확대를 통해 AI를 위한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추가 조치 제시

  • 데이터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데이터법 법률 지원 데스크 신설
  • 데이터 유출 방지 도구, 민감한 비개인정보 보호 조치, 해외에서 EU 데이터의 공정한 처리 평가를 위한 지침 등을 제시하여 국제 데이터 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유럽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자 함

(유럽 비즈니스 월렛) 기업·공공기관에 단일 디지털 신원을 제공하여, 문서 서명, 시간 기록, 문서 교환 등을 가능하게 하고, 회원국 간 행정 절차를 간소화

  • EU 내에서 기업이 다른 회원국으로 진출하거나, 세금을 납부하고, 공공기관과 소통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음

 

 

SOURCE: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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