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고용보호법이 혁신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 제기(11.20)

EU의 엄격한 고용보호법이 구조조정 비용을 높여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EU-OECD 공동행사(11.17)에서 EU 연구혁신총국 르메트르 사무총장은 고용보호 규제로 구조조정 비용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인력·투자를 유연하게 조정하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혁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 파스칼 라미 전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도 European Business Summit(11.19)에서 사업이 실패할 경우 발생하는 높은 구조조정 비용이 파괴적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지적
  • 보코니 대학 연구에 따르면, 구조조정 비용은 미국 평균 7개월 급여 수준인 반면, 독일 31개월, 프랑스 38개월, 이탈리아 52개월로 유럽은 현저히 높은 편이며, 이는 기업의 R&D 투자에 부정적 영향
  • 덴마크(3.3개월), 스위스(2.5개월)는 예외적으로 낮은 구조조정 비용을 보여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의 효과를 시사
  • 라미는 이 문제가 “EU 전역의 기업 설립·운영 절차를 간소화하는 집행위의 차기 제안, 즉 ‘28번째 체제(28th regime)’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제안
  • 연구진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강한 사회보호(충분한 실업급여 및 재훈련 프로그램 포함)를 결합한 덴마크식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
  • 혁신 기업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인력이 대부분 고소득·고숙련자라는 점을 들어 상위 10% 고소득자에 한해 고용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선택적 개혁을 제안했으며, 이러한 접근이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유럽식 사회모델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
  •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부당해고 방지가 오히려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되어, 고용보호-혁신 관계는 단순하지 않음

전 세계 생산성 둔화의 배경으로 혁신 확산 약화와 투자 격차가 지적되는 가운데, EU에서는 낮은 민간 R&D 투자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핵심 과제로 부상

  • 지난 30년간 전 세계적으로 생산성이 둔화되고 있으며, OECD 제리 시한 국장은 이 생산성 둔화의 특징으로 선도기업과 후발기업 간 격차 확대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격차 확대는 혁신 활동 및 기술 확산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
  • 또한 시장 집중도 증가, 신규 기업 진입률 하락, 신생기업의 고용 비중 감소, 고용 변동 감소 등 여러 지표들이 혁신의 약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밝힘
  • 경쟁 압력이 약해질 경우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줄고, 그 결과 혁신의 확산과 생산성 향상이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한다고 지적
  • EU의 R&D 투자 비중은 GDP 대비 2.3%로 목표치(3%) 및 미국(3.5%)보다 낮으며, 이는 공공투자보다 민간부문의 R&D 투자가 부족한 데에서 비롯됨
  • 이러한 투자 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 과제
  • 르메트르는 혁신이 일부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EU의 결속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SOURCE: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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