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중용도(Dual-use)·방위 연구개발 자금지원 규정 대폭 개편(11.05)

유럽의회와 EU 회원국은 115방위 미니 옴니버스(defence mini-omnibus)’에 합의하며, EU의 이중용도 및 방위 분야 R&D 지원 규정 변화가 예상됨

  • 본 규정은 집행위가 4월에 제안한 것으로, 방위기술 개발 및 관련 EU 기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
  • ‘ReArm Europe Plan’*의 일부로, 총 8,000억 유로 규모의 투자 촉진을 겨냥

* EU의 방위·산업·기술 역량 확장을 위한 전략 패키지

우크라이나의 유럽방위기금(EDF) 참여 허용

  • 의회·이사회는 우크라이나의 EDF(European Defence Fund, 73억 유로 규모) 참여를 허용하기로 합의

※현재 EDF에 가입한 비EU 국가는 노르웨이뿐이며, 우크라이나가 두 번째가 될 예정

  •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EU Defence Innovation Scheme의 ‘캐스케이드 펀딩’ 등 제한적 방식만 이용 가능했으나, 정식 참여 시 컨소시엄 구성원으로서 전면 참여 가능
  •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협정 서명 절차를 완료해야 최종 확정
  • 회원국은 결속정책(Cohesion Policy) 기금 일부를 EDF로 이전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갖게 됨

호라이즌 유럽의 민간 전용 규정 철폐, 이중용도 프로젝트 지원 허용

  • EU 공동입법자들은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보조금과 투자를 제공하는 EIC Accelerator를 이중용도 프로젝트에 개방하는 집행위의 계획을 승인(단, 민간 응용 확대가 전제 조건)
  • EIC의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 스케일업 계획은 디지털·클린테크·바이오테크 외 방위 기술도 네 번째 중점 분야로 추가
  • 해당 스케일업 프로그램은 1천만~3천만 유로의 투자를 제공, EIC 워크프로그램이 개정될 경우 이중용도·방위 프로젝트 지원 가능성 있음
  • EIC는 Horizon 2020 파일럿 단계의 미사용 예산 및 잠재적 투자수익 총 2억 1천만 유로를 방위·이중용도 또는 민간 프로젝트에 재투자 하게 됨

적격성(Eligibility) 규정 개정, 군사·이중용도 연구의 민감성 반영

  • 방위 기술 관련 지분투자는 EU 회원국, 유럽경제지역(EEA) 연계국, 우크라이나에 소재한 법인으로 제한
  • 제3국이 통제하는 법인이라도 특정 보증 조건을 충족하면 참여 가능
  • 이중용도 프로젝트는 향후 워크프로그램에서 특정 국가로 참여 제한 가능
  • EU 내 법인이라도 비연계 제3국이 통제할 경우 참여 제한 혹은 조건부 참여 가능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Digital Europe Programme) 역할 확대

  • 디지털 기술의 연구-시장 간 전환을 지원하는 본 프로그램에 ‘이중용도 프로젝트 지원’ 목표 추가
  • 현재는 사이버보안 분야에만 이중용도 관련 지원이 있었으나, 향후 전체 프로그램에서 적용 가능
  • 이중용도 기술 관련 조치에서는, 사이버보안과 동일하게 제3국 통제 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산업계 반응

  • 유럽방위산업협회(ASD)는 이번 잠정합의를 환영하며 “유럽 방위산업기술 기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
  • 디지털유럽(DigitalEurope)은 “EDF 개방은 우크라이나 혁신가들에게 안정적 자금 접근을 보장하며, EU의 집단적 회복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언급
  • 스웨덴 방위기술 투자사 Varangians는 “EDF 개방은 러시아에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라며 지지, 또한 “우크라이나 기업은 특히 무인 시스템 분야에서 EU보다 몇 년 앞서 있으며, EDF 절차의 신속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다만 EDF 예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실질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

※이번 합의안은 11월 20일 유럽의회 연구위원회(ITRE) 표결 후, 연말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 예정

 

Source: science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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