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중용도(Dual-use)·방위 연구개발 자금지원 규정 대폭 개편(11.05)

유럽의회와 EU 회원국은 115방위 미니 옴니버스(defence mini-omnibus)’에 합의하며, EU의 이중용도 및 방위 분야 R&D 지원 규정 변화가 예상됨

본 규정은 집행위가 4월에 제안한 것으로, 방위기술 개발 및 관련 EU 기금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

‘ReArm Europe Plan’*의 일부로, 총 8,000억 유로 규모의 투자 촉진을 겨냥

* EU의 방위·산업·기술 역량 확장을 위한 전략 패키지

우크라이나의 유럽방위기금(EDF) 참여 허용

의회·이사회는 우크라이나의 EDF(European Defence Fund, 73억 유로 규모) 참여를 허용하기로 합의

※현재 EDF에 가입한 비EU 국가는 노르웨이뿐이며, 우크라이나가 두 번째가 될 예정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EU Defence Innovation Scheme의 ‘캐스케이드 펀딩’ 등 제한적 방식만 이용 가능했으나, 정식 참여 시 컨소시엄 구성원으로서 전면 참여 가능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협정 서명 절차를 완료해야 최종 확정

회원국은 결속정책(Cohesion Policy) 기금 일부를 EDF로 이전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갖게 됨

호라이즌 유럽의 민간 전용 규정 철폐, 이중용도 프로젝트 지원 허용

EU 공동입법자들은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보조금과 투자를 제공하는 EIC Accelerator를 이중용도 프로젝트에 개방하는 집행위의 계획을 승인(단, 민간 응용 확대가 전제 조건)

EIC의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 스케일업 계획은 디지털·클린테크·바이오테크 외 방위 기술도 네 번째 중점 분야로 추가

해당 스케일업 프로그램은 1천만~3천만 유로의 투자를 제공, EIC 워크프로그램이 개정될 경우 이중용도·방위 프로젝트 지원 가능성 있음

EIC는 Horizon 2020 파일럿 단계의 미사용 예산 및 잠재적 투자수익 총 2억 1천만 유로를 방위·이중용도 또는 민간 프로젝트에 재투자 하게 됨

적격성(Eligibility) 규정 개정, 군사·이중용도 연구의 민감성 반영

방위 기술 관련 지분투자는 EU 회원국, 유럽경제지역(EEA) 연계국, 우크라이나에 소재한 법인으로 제한

제3국이 통제하는 법인이라도 특정 보증 조건을 충족하면 참여 가능

이중용도 프로젝트는 향후 워크프로그램에서 특정 국가로 참여 제한 가능

EU 내 법인이라도 비연계 제3국이 통제할 경우 참여 제한 혹은 조건부 참여 가능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Digital Europe Programme) 역할 확대

디지털 기술의 연구-시장 간 전환을 지원하는 본 프로그램에 ‘이중용도 프로젝트 지원’ 목표 추가

현재는 사이버보안 분야에만 이중용도 관련 지원이 있었으나, 향후 전체 프로그램에서 적용 가능

이중용도 기술 관련 조치에서는, 사이버보안과 동일하게 제3국 통제 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산업계 반응

유럽방위산업협회(ASD)는 이번 잠정합의를 환영하며 “유럽 방위산업기술 기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

디지털유럽(DigitalEurope)은 “EDF 개방은 우크라이나 혁신가들에게 안정적 자금 접근을 보장하며, EU의 집단적 회복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언급

스웨덴 방위기술 투자사 Varangians는 “EDF 개방은 러시아에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라며 지지, 또한 “우크라이나 기업은 특히 무인 시스템 분야에서 EU보다 몇 년 앞서 있으며, EDF 절차의 신속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다만 EDF 예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실질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

※이번 합의안은 11월 20일 유럽의회 연구위원회(ITRE) 표결 후, 연말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 예정

 

Source: science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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