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는 지난 10월 28일 개최된 유럽 연구보안 컨퍼런스에서 연구보안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발표
- 주요 내용은 ▲국제협력 리스크를 사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격성 심사 플랫폼(due diligence platform)‘ 구축, ▲집행위 내 ’연구보안 전문센터(European centre of expertise on research security)‘ 설립으로, 두 조치 모두 2026년 중반까지 가동될 예정
유럽연구대학연맹(LERU)는 “국제협력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정보 접근이 어려웠다”며 “기존 상업용 도구들은 비용이 높고 범위도 제한적이었다”고 지적
- 예를 들어,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가 개발한 China Defence Universities Tracker는 최근 유로화되었고, 미국 NSF가 추진 중인 Secure Center 역시 외국 간섭 완화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 중이나 비용 우려가 제기됨
- 컨퍼런스 참석자 기로드는 “미국의 Secure 플랫폼이 2026년 초 일부 기관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해 EU판 플랫폼이 2026년 하반기 가동될 계획이 언급되었으나 구체안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
미국식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기보다, 유럽 연구혁신 생태계의 다양성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
- 다수 참가자들은 “효과적이면서도 비례성(proportionate)을 갖춘 신뢰·협력 기반의 조치가 필요하며, 획일적(one-size-fits-all) 규제 모델은 피해야 한다”고 공감
- 기로드 역시 “사용자와의 공동 설계 및 실용적 운영이 보장된다면, 전문센터와 플랫폼이 정책과 현장 간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 평가
전문센터에 EU 차원의 헬프데스크, 리스크 평가용 가상 툴킷·아카데미 등을 포함해 연구기관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 더불어 “회원국-대학-당국 간 연구보안 사고 정보와 모범사례를 익명·보호된 형태로 교류하는 연합형 정보교환 및 학습 플랫폼” 구축의 타당성 검토를 제안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제정될 ’유럽단일연구공간법(ERA Act)‘에 연구보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겠다고 발표. 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는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 기술 유출, 악의적 감시, 윤리·연구무결성 침해 등으로부터 EU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제화를 통해 연구보안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조건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
- 유럽과학단체연합(Science Europe)은 ”법적 텍스트로의 통합은 최소 기준을 위한 수단이어야 하며, 연구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나 과-보안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명확한 법적 틀과 실행 가능한 지침은 정치적 도구화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나, 연구의 개방성과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국제협력 위축 우려와 관련하여 연구보안과 개방과학 사이 균형이 요구됨. 27개 회원국 모두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만들되, 불균형이나 특정 기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임을 언급
- The Guild는 연구보안이 국제협력의 제약이 아닌 촉진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역량과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문화적 변화와 신뢰 형성을 위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 형성
- 현재 조치들은 도구 중심에 머물러 있어 연구보안을 실제 연구 문화에 통합하려면 더 깊은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며, 거버넌스·조언·학습을 결합한 총체적 접근이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
- 참석자들은 “연구보안과 개방과학(open science)은 상충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목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 이번 논의는 2024년 5월 EU 이사회가 채택한 ‘연구보안 강화 권고안’을 구체화하는 조치로, 2025-2027년 유럽단일연구공간(ERA) 정책 아젠다에서도 연구보안이 핵심 우선과제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