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연구 보안 강화 조치 발표(10.28)

집행위는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회 유럽 연구보안 컨퍼런스에서 연구보안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

  •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연구보안을 법제화하겠다고 처음으로 공식 약속했으며, 향후 ‘유럽단일연구공간법(ERA Act)’에 이를 포함할 계획
  • 자하리에바는 유럽 전역의 연구보안을 보호함으로써 학술적 자유와 개방적이고 신뢰받는 연구 시스템 보호, 회원국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임을 강조
  • 컨퍼런스에는 유럽 및 국제 파트너국의 정책 결정자, 전문가, 실무자 등 500명이 참석했으며, 유럽 내 12개 연구혁신 협회들이 공동 주최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진행됨

발표된 신규 EU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유럽연합 집행위 내 ‘연구보안 전문센터(European Centre of Expertise on Research Security)’ 설립 예정
  • 연구자들이 국제협력 시 리스크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적격성 심사 플랫폼(due diligence platform)’ 구축
  • 회원국이 자국 연구기관의 보안 회복력을 점검할 수 있는 공동 평가 방법론 도입

※ 2024년 5월 EU 이사회는 ‘연구보안 강화 권고안’을 채택하여 국제 연구협력 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각국 정부에 연구보안 정책 수립, 연구자금지원기관에는 안전장치 마련, 연구기관에는 위험 관리체계 도입 권고

※ 2025~2027년 ERA 정책 아젠다에서도 연구보안은 주요 우선 과제로 지정됨

※ 집행위는 연구보안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보고서를 준비 중이며, 연구보안 전문센터는 2026년 중반 출범 예정

 

 

SOURCE: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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