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유럽단일연구공간(ERA) 법안을 통해 EU의 분산된 연구 시스템과 이동성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강조
- 9월 17일 연구혁신의 날을 맞아 진행된 행사에서 자하리에바는 동 법안은 기본 원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도입하는 법안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
- 이는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이 오랫동안 국가 규칙과 시스템이 유럽 내에서 과학자와 혁신가들이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
- ERA는 2000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되었으나 대부분 자발적인 이니셔티브로 진행되어 연구·혁신을 위한 단일 시장을 만드는 데 실패. 이에 따라 ERA 법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제정하여 이를 현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당초 2027년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자하리에바는 2026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기(2024~2029) 내 법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
- 자하리에바에 따르면, 법안은 연구자의 경쟁·개발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연구자와 지식의 자유로운 이동을 다루며, 산업과 공공기관이 R&D에 GDP의 3%를 투자하는 오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목표로 함
- 집행위의 새로운 법안에 대한 증거 제출 요청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은 ERA 법안과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ERA의 첫 번째 주요 요소로, 집행위는 2023년 2.22%에 그쳤던 R&D투자를 GDP의 3%로 증가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
- Science Europe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저조한 성과를 내는 회원국들을 지원하고, EU 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이 협회는 EU의 경제 및 재정적 틀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 유럽 박사후 연구원 및 신진 연구자 협의회(European Council of Doctoral Candidates and Junior Researchers)는 각국 정부가 예산 계획에서 벗어나 R&D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면제 조항(Escape Clause)을 제안
- 한편, 유럽연구기술조직협회(EARTO)는 EU가 산업 주도의 연구·혁신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민간 자금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보고서는 핀란드 R&D 자금법을 예로 들며, 핀란드는 공공 자금 1유로당 민간 자금 2유로를 창출해야 한다고 명시
- 코임브라 대학 네트워크와 포르투갈 연구기술기관그룹 INSEC 연구소는 3%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유럽연구대학연맹(LERU)은 더 나아가 GDP의 4%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
- 행사 패널토론에서 LERU 사무총장은 집행위가 “지침(Directive)”이 아닌 “규정(Regulation)”을 제안*할 것을 강조하며 각국이 자국의 연구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도록 EU가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언급
- * Regulation(규칙, 규정) > Directive(지침) > Decision(결정) > Recommendation(권고) > Opinion(의견) 이하 EU 입법 수단의 종류와 순서(강제력 순)이며, 규정 적용시, EU 전체에 직접 적용되며 회원국은 따로 법 제정 필요 없음
ERA 법안의 두 번째 주요 요소는 국가 간 자금 조정 방식으로, 법안은 회원국들의 경제발전 수준과 혁신 생태계 성숙도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 지원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맞추는 데 초점
- 오스트리아 연방 경제 상공회의소의 제출 의견에 따르면, EU와 국가 자금 프로그램 간의 전략적 정렬 부족, 특히 공동 자금 지원 측면에서 기업의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 기업들이 EU 프로그램에 예측 가능성, 투명성, 그리고 접근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 전 네덜란드 과학부 장관은 ERA 법안이 학문적 자유와 포용성을 중시하고, 일부 지역에서 압박을 받는 연구 주제를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
- 투자 증대와 관련해서는 EU에서 지원하는 Policy Answers 프로젝트의 피드백을 통해 포용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언급
집행위의 세 번째 목표는 연구자들의 근무 조건 개선, 지식과 인재의 유럽 전역의 ‘순환’을 촉진해 ”다섯 번째 자유“를 구현하는 방향과 일치함을 강조
- 코펜하겐 대학교는 연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가 활용되길 바라며 학계 외부에서의 활용을 포함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이러한 가치 창출(Valorisation) 활동은 시간이 걸리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추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임
-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헬프데스크 코디네이터 프리츠는 ‘가치 창출’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이 EU 내에서 고르지 않게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 따라서 ERA 법안은 박사 과정 교육과 모빌리티 프로그램에 역량을 통합하도록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용 지표와 성비 균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
- 추가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은 균일한 비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회가 제3국 연구자들이 EU로 이동하는 절차를 가속화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추진
- 마지막으로 부다페스트 코르비누스 대학교, 유럽이 학문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선 국가의 정치적 의제 변화에 관계없이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SOURCE: Science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