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데이터법 발효, 연결 기기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권한 강화(9.12)

912일부터 EU 데이터법(Data Act)EU 전역에 적용되어, 스마트워치·자동차 등 연결 기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에게 통제권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사후 서비스를 개발할 기회를 열어줌

  • 데이터법은 데이터 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을 보완. 데이터 거버넌스법이 자발적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에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면, 데이터법은 데이터 접근과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데이터법은 고품질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데이터 기반 혁신, 경쟁력 및 성장을 촉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소비자 및 기업 이용자는 자동차, 스마트 TV, 산업 장비 등 연결 기기가 생성하는 원시 데이터에 접근·활용·공유 가능
  • EU 시장의 연결 기기가 데이터 공유 가능하게 설계되도록 보장하고, 소비자가 보다 비용 효율적인 수리·정비업체를 선택하거나 직접 수리 가능하도록 함
  • 제조업·농업 등의 산업 이용자가 산업 장비 성능 데이터를 확보해 효율성 및 운영 개선 가능
  • 클라우드 이용자가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간 전환하거나 병행 사용 가능
  • 데이터 공유를 제한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 조항 금지
  • 또한 집행위는 차량 데이터 공유 가이드를 발간하여, 차량 수리·정비, 카셰어링,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개선에 기여

집행위는 데이터법 이행을 위해 추가적인 툴을 개발하고 있음

  • 집행위는 데이터법 이행 지원을 위해 기업 대상 법률 헬프데스크를 마련하고, 영업비밀 보호 방안의 적용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하는 등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
  • 또한 집행위는 데이터 공유 모델 약관과 클라우드 계약 표준 조항을 발표하여 데이터 공유를 촉진할 예정이며, 데이터 연합 전략(Data Union Strategy)을 채택해 EU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추가적으로 개선 및 단순화할 예정
  • 집행위는 기업·산업협회·시민사회와 협의하여 데이터법 조항을 명확히 하고 실무적 이행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데이터법 시행 이후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지침에 반영하고 집행이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
  • 집행위는 데이터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 정부, 기업,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FAQ 문서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음

 

SOURCE: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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