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의 새로운 총장 임명법, 유럽의 기준과 충돌(8.1)

유럽대학협회(EUA)는 최근 통과된 터키 대학 총장 임명 관련 법안이 이전 법안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유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

  • EUA는 7월 3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터키의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터키 대통령이 공립 및 재단 대학 총장 임명에 관한 전권을 가지게 되며, 이는 터키 헌법재판소가 올해 초 2018년 대통령령 중 유사한 권한을 무효화한 데 따른 대응 입법이라고 설명
  • 특히 공립대학 총장 임명과 관련하여, “재단 대학은 이사회가 추천권을 가지는 반면, 공립대학의 경우 대학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조항도 없다”고 지적하며,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배제한 점을 문제 삼음
  • EUA는 이번 법 개정을 “터키 고등교육 기관이 더 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으로 평가

 

EUA는 유럽 대부분 국가의 경우, “공공 당국이 대학 리더의 공식 임명권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 후보자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다"며 터키의 새로운 법이 유럽의 대학 자율성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

  • 또한 이번 법안이 터키가 지난해 지지한 유럽고등교육공간(EHEA)의 가치와도 충돌한다고 덧붙임
  • EUA는 “대학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폭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터키의 고등교육 시스템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협력 의지를 표명

 

 

SOURCE: R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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