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디지털시장법(DMA)에 관한 고위급 그룹 설립 결정(3.24)

집행위는 디지털시장법(DMA)의 이행에 대한 조언과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고위급 그룹을 설립하기로 결정함

  • DMA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 그룹은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유럽데이터보호감독관(EDPS), 유럽경쟁네트워크(ECN), 소비자보호협력네트워크(CPC 네트워크), 시청각미디어규제기관(ERGA) 등에서 지명된 30명의 대표로 구성됨
  • 동 고위급 그룹은 게이트키퍼에게 적용되는 DMA 및 기타 부문별 규정이 일관되고 보완적인 방식으로 구현되도록 집행위원회에 조언과 전문성을 제공할 것임
  • 또한, 그룹은 DMA가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 및 관행 관련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음
  • 고위급 그룹의 임기는 2년이며, 최소 1년에 한 번 회의를 가짐
  • DMA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의무 및 금지사항을 적용하는 법안으로 `22년 11월 1일 발효되었으며, `23년 5월 2일부터 적용됨

 

SOURCE :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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